[암호화폐] 올해 중 어떤 방식이건 세금을 부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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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출저: https://unsplash.com/]

얼마 전 국세청에서 빗썸에 803억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었죠. 멋진 빗썸은 일단 완납을 하고 법정 다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면 일단 완납을 한 후 국세청과 싸워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빗썸간의 큰 법정 소송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간에 있는 변호사만 돈을 버는 건가요?

오늘 내국인에 대해서도 세율 20%로 과세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jayplayco님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https://www.steemcoinpan.com/zzan/@jayplayco/6w8xsm-coinnews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세냐 양도소득세냐 둘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타소득세로 결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세로 결정이 나면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세금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편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내 암호화폐는 빙하기로 접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양도소득세로 결정이 나도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매입가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과세 당국에서도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출 서류에 대한 검정 또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전 어떤 방식이건 과세 방법이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한 제약도 없앴으면 하고요. 투자는 원래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도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너무 국가에서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황이 되어서 세금 많이 내고 출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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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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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던 기타소득세던 현존하는 것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세도 결국 말씀하셨던 것 처럼 손실시에는 손망처리를 아예 계산해두고 손절을 해야하는 식으로 하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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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국가에서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이라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건가 싶은
의구심이 들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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